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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

home 교육사업 소개

의무 교육안내

  • (사)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(식약처 공고 제2024-305호, 2024.06.25.)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「체외진단 의료기기법」 제9조(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) 및 「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23조(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교육)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의무교육을
    매년 1회(8시간)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  • 우리 협회는 해당 교육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,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며, 시험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임상적 성능시험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교육 대상 및 비용

  •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: 심사자(IRB), 심사자(모니터요원),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, 기타 관련 종사자 등
  • 무료(해당 교육의 비용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, 지원 종료시 유료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.)

교육내용

교육내용
교육 대상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시간
심사자
(IRB)
기본
IRB위원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임상적 성능시험의 기본 원칙
8시간
모니터요원
(IRB)
기본
모니터요원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임상적 성능시험의 기본 원칙
8시간
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
(IRB)
기본
시험 책임자 및 담당자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임상적 성능시험의 기본원칙
8시간
공통과정(보수)
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및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 가이드
4시간
특화1
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작성 핵심적인 가이드
4시간
특화2
통계로 이해하는 임상적 성능시험
4시간

교육 신청 절차

  • 01

    회원가입

    개인(품질책임자) 회원가입

  • 02

    교육신청

    해당하는 교육과정 선택

  • 03

    승인 확인

    교육홈페이지 '마이페이지'에서 확인

  • 04

    교육 참석

    오프라인: 신분증 지참 필수
    온라인: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

수료조건

  • 출석률 100% 달성 시 수료증 발급
    *조건 미충족 시 또는 대리 수강 적발 시, '미수료' 처리

교육문의

  •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(02-6295-9494/edu@gosha.or.kr)
  •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
  • 대표자명 김세연
  • 사업자등록번호 119-82-07360
  •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2-서울영등포-3235
  • 교육센터(교육문의)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-27, 가산A1타워
  • 02-6295-9494, 02-6267-9494
  • edu@gosha.or.kr
  • 협       회(일반문의)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, BnB타워 8F
  • 02-6264-9494
  • sha@gosha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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